도심서 몰래 불법 도장…경남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

1곳 기소의견 검찰 송치·12곳 수사 중

불법 도장업체 단속.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도심의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색 행위를 단속한 결과 1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1곳은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은 수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 한복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출입문을 완전히 봉쇄한 상태로 불법 도장작업을 하며 단속을 피했다.

또, 내부 이중 출입문을 설치해 밀실 형태의 도색 작업장을 은밀히 운영하거나 도색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별도의 창고에 숨겨 놓은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해 왔다.

불법 도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페인트·시너 등 휘발성 유기 화합물질은 벤젠·톨루엔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장시간 노출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무등록 상태의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는 저가의 수리 비용을 내세우거나 과장 광고로 기술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생략한 채 도색 작업을 진행해 차량 부식, 도장 불량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 불법 도색 행위는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적용해 입건하고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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