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 어선 1척을 단속했다.
6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92㎞ 해상에서 149톤(t)급 중국 어선 1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단속해 4천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고 석방했다.
이번에 해경에 검거된 중국 어선은 지난 10월 23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이라도 어획량과 방식 등을 지켜야한다. 하지만 해당 어선은 잡은 고기를 운반선에 옮겨 실으면서 조업일지 작성과 수정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월 중국 어선의 본격적인 조업이 재개된 이후 해경은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군산해경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7척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2억 6천만 원에 이른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허가된 중국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지켜 조업해야 한다"며 "건전한 조업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