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의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에 대해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은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했으며 이후 60여 차례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