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이 없는 행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와 B(29)씨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오후 10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거리에서 행인 B(30대)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이들은 가족과 통화 중이었던 B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법정에서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무차별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격 시간과 정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