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 '증인 불출석' 이상민 구인영장·과태료 500만원

재판부 "어떤 증인·사유 있는지 등 고려해야"
박상우 전 장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
재판부 재차 지적에 박성우 "송구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이 전 장관과 함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전 장관과 최 전 부총리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는 오는 17일, 이 전 장관은 오는 19일 각각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5시 넘어서 증인소환 통보를 받아 시간이 촉박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최 전 부총리의 경우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다시 소환장을 보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불출석에 대해 다 동일하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 어떤 증인이고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불출석 정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장관은 재판부의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재판부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는 추가 질의에 "참석했다 뿐이지, 무게감 있게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묻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 재차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송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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