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벌목 작업을 지시해 5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업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전남의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50대 B씨가 고사목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벌목 작업을 지시하면서도 현장 사전 조사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사고 당시 안전거리 확보와 고사목 확인을 지시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3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