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경주 아연가공업체와 하청업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대구노동청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수칙,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동시에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아연가공업체 지하수조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작업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