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배달 노예' 삼은 20대 남녀…항소심서 실형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5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씨의 전 남편 B(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1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C씨를 농기구와 주먹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약 3천만 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지적 장애로 떠돌다 지난 2020년 12월쯤 전주에서 우연히 이들을 알게 됐다. 이후 폭행을 당하자 경기도 여주로 도주했으나, 다시 납치를 당해 강제 배달일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배달업체 여러 곳에 취업시켜 임금을 착취·갈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집안일을 시키는 등 노예로 부렸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며 "B씨는 피해자의 급여를 갈취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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