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동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여성 1명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60대 남성 조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조씨는 전날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 과정에서 다친 A씨는 전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으며 지난 9월 해임됐다. 조씨는 지난 7월 강제추행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서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법원에 조씨를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는 통상회부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