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이 5일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단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개별 선서를 주장하다가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감 개회 직후 증인 선서가 이뤄지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개별적으로 따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대표로 하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별도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 상임위원이 "선서를 하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선서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놀이터냐", "당신(김 상임위원) 무엇을 하러 왔느냐" 등 비난이 일었다.
그러자 김병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이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홀로 선서를 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재차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국회법 제49조에 의거해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따로 개별적으로 증언을 하겠다"고 했고, 결국 김 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장을 퇴장 조치했다.
김 상임위원이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안창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마치자 의원 질의가 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