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제로 관리원과 이용객 등 3명이 시비가 붙었다가 전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 20대 남성 B씨에게 벌금 70만 원, 20대 여성 C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주차관리원으로서 지난해 7월 경남 김해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씨와 C씨가 타는 차량의 시동을 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C씨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개가 죽으면 보상을 해줄 것이냐"며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고 말하면서 A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욕감에 화가 나 손으로 C씨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차량을 가로막아 C씨의 남자친구 B씨에게도 옷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일말의 반성도 없어 보인다는 점, 상대방의 심한 모욕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 B씨에 대해서는 "고령인 A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직접적인 싸움의 당사자는 아닌 점", C씨에 대해서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의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며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