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창원의 중학교 교장이 신임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 중이다.
5일 마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4월 20대 신임 교사 B씨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A씨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학교장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으며, 전교조 경남지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 교장을 중징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