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부산항 무허가 선박 수리 특별 단속

11월 한 달 특별단속 기간 운영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부산해수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1월 한 달 동안 '선박수리 사고 예방 캠페인'과 '불법 수리 선박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수청에 최근 부산항 내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수리하는 선박이 증가해 겨울철 선박 화재나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캠페인 기간 해수청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선박수리 민원 신청 안내사항과 안전사고 사례를 담은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선사와 해운협회, 수리공업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부할 계획이다.

북항과 감천항, 신항을 중심으로 정박 중이거나 수리 작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해 선박 수리 시 준수사항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캠페인 이후에는 20일부터 11일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서 허가나 신고하지 않고 부산항 내 수상구역 등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절단, 그라인딩 등 선박 수리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 서밀가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사의 선박 수리 민원 신청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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