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5일 열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 등에 부상을 입었다. 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한편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피해자 유가족은 5일 입국해 서씨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