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가 인천중구청의 신천지 소유 건물 착공 불허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또다시 지자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제1행정부는 신천지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인천중구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착공신고는 주민 민원 등 실체적 사유로 반려가 불가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에 이어 중구청이 또다시 패소하자 인천 시민들로 구성된 제물포구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건물에 대규모 집회 시설이 들어설 경우, 도로 건너편 초등학교와 주거지에 미칠 안전 영향을 전문 용역으로 분석해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공익성보다 형식적 요건만을 우선시한 판결이 나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은 해당 건물을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행정심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보면 명확히 종교시설로 활용될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중구청 관계자는 "주민 피해가 명확히 예견되는 만큼 공익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해당 건물은 과거 수영장과 대형 찜질방으로 사용되다가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탔고 10여년 전 신천지가 사들였다. 신천지는 해당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려고 시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신천지는 문화집합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중구청은 주민 안전을 이유로 착공신청을 불허했다. 신천지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어가자, 인천시민 약 1만 여명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