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이 첫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 3명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범행 경위나 동기도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잔혹한 점, 치밀하게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그대로 범행을 실행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본인이 운영하는 관악구 소재 피자집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1명과 인테리어 업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인테리어 업자 2명은 부녀 사이였다. 김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었으며 흉기를 범행 전날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