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자금과 보조금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전직 시의원이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원 A(52)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B씨와 공모해 농업 정책자금 대출금 1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귀농·귀촌 정책 지원사업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은 뒤 사업과 무관한 톱밥 사업 동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9월쯤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공범에게 명의신탁한 뒤 공범의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꾸며 후계농 대출금 2억 1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편취한 후계농 대출금을 자신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읍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1년여 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해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시의원으로서 정책자금과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를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해 편취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