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순사건 희생자 직권 특별 재심 청구

광주지검 순천지청. 고영호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이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3일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순천지청은 여순사건 희생자 중 재심청구권자(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없어(부재, 사망 등) 검사만이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례를 파악하고 생존한 유족(조카, 77세)을 면담한 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한 결과,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헸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청은 "이번 사례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해 검찰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이자,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른 특별재심('25. 1. 7. 신설, '25. 4. 8. 시행)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순천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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