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에 한국토종닭협회 지정…체계적 혈통관리 본격 시작

등록·개량체계 구축으로 토종닭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토종닭의 육종·개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축등록 및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와 능력평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같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순계:체중, 실용계:일당증체량)를 새로 설정하고 개량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25년 9월 2일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함으로써 혈통관리 및 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닭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및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토종닭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와 개량, 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다"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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