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으로 4명 사상' 전 영풍 대표·석포제련소장 징역형 집유

영풍 현장점검. 경상북도 제공

비소(아르신)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와 관련해 영풍 전 대표이사와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영풍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석포전력주식회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직원 등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자들이 당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문제가 된 탱크에 밀폐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점, 사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 이전에 거대 규모 사업장으로서 나름대로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 범의나 과실을 부정할 수 없지만, 사고 당시 일상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독립적 작업 환경상 위험이 중첩돼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런 위험성을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A씨가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의 몸에서 치사량(0.3ppm)의 6배가 넘는 2ppm의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작업을 했던 다른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수차례 근로자 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민 전 대표와 배상윤 전 소장은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업 대표가 구속기소된 최초의 사례이며, 기업 대표의 구속으로서는 아리셀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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