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괴롭힌다 생각"…이웃 살해하려한 70대, 징역 17년


이웃 주민이 자신을 층간소음으로 괴롭힌다고 오해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시 30분쯤 대전 동구의 한 건물 출입구 앞에서 위층에 사는 이웃 B(67)씨를 마주치자 격분해 수십 차례 폭행,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현장을 목격한 주민의 제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부터 B씨가 층간소음으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사 결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이명현상이 생겼다고 의심하며 B씨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고, B씨를 만나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손가락이 부러지고 발에 피멍이 들 정도로 계속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얼굴과 가슴 부위 골절,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건 후 약 한 달이 지나 의식을 찾았지만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평소 이명 등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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