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가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청문 기간 부족, 자료 미제출, 전문성 부족 등의 지적이 계속되자 제도 도입 6년 만에 전부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충주의료원장을 추가하고 도지사가 임명 30일 전까지 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청문위원 수를 11명 이내로 확대하고 의장 추천 몫의 위원의 경우 소수정당과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전문가 참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청문 결과를 존중.고려해 임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운영된 '인사청문 자문위원회'의 3차례 회의와 10월 15일 열린 '인사청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사 검증 기능이 도민의 신뢰를 받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