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차 소환했다.
내란특검은 4일 오전 국정원법 위반 의혹을 받는 조 전 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지난달 15일과 17일에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CCTV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동선 검증 지시를 했는지'라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 등에서 '삼청동 안가 회동'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