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서 대회 열고 상품교환권 지급…대표 부부 집행유예

매주 토너먼트 대회 열어 상품교환권 지급
교환권, 돈으로 바꿀 수 있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과 경남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불법도박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부부 등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홀덤펍 대표 A(30대·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아내 B(30대·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지점 운영자 C(20대·남)씨 등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단골손님 2명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부산과 경남 김해에서 홀덤펍 매장 11곳을 운영하면서, 상금을 걸고 텍사스홀덤 토너먼트 대회를 연 뒤 우승자에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 지점에서 텍사스홀덤 게임을 하는 '홀덤펌 챔피언' 토너먼트 대회를 열었다. 승리자에게는 대회 참가권이나 게임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 티켓을 지급했다. 이후 한 지점에서 매주 상금을 걸고 대회를 열었다. 티켓을 가진 손님은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이 대회에는 매주 평균 500만 원 정도 상금이 걸렸다. A씨 등은 상금 30%를 수수료로 뗀 뒤, 나머지 금액은 순위에 따라 상품교환권 형식으로 지급했다. 교환권은 각 지점에서 현금처럼 쓰거나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었다.
 
홀덤펍에서는 입장료를 내고 칩을 받아 게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칩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참가비를 받고 대회 참가권 또는 상품을 지급하는 행위, 대회 참가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심 판사는 "영업 기간이 길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도 수억 원에 달한다. 국민 사행심을 조장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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