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축구선수 출신 유튜버 이천수, 수억 원대 사기 혐의 피소

특가법 위반 사기 혐의로 피소…고소인 조사 마쳐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3천만원 받고 변제 안한 혐의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5억원 투자 권유했다는 주장도
이천수 측 "돈은 받았으나 기망 의도 없어 사기 아냐"
5억 투자 권유 관련해선 "전혀 사실무근" 선 그어

디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공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자 7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중인 이천수씨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해당 사건이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고소인은 이씨의 오랜 지인 A씨다.  평소 '호형호제'하는 사이였지만, 금전 관계 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졌다고 한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제주청으로 이관하기 전인 지난달 25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11월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내가 당장 이렇다 할 수입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내가 수년 내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축구교실도 운영할 예정이니 적어도 2023년 말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A씨 측 입장이다.
 
이씨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는 이씨가 변제를 약속했기에 이씨에게 수 차례 금전을 보냈다고 한다. A씨는 이씨의 배우자 계좌로 지인을 통해 처음 요구를 받은 당일 송금한 3백만원을 포함해 이후 2021년 4월 2일까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억 32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씨는 2021년 가을 무렵부터 연락을 끊었다고 A씨는 주장한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약속했던 2023년 말까지도 금액을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이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제주도에서 축구교실도 운영해 수입이 있음에도 A씨의 대여금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게 A씨의 입장이다.
 
고발장에는 이씨가 A씨에게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하며 수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혐의도 담겼다. A씨 측은 고소장에 이천수씨가 2021년 4월쯤 "내가 잘 아는 동생 B가 외환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나를 믿고 (아는 동생에게) 5억 원을 투자해주면 매달 수익금을 배분해주고 원금 반환을 원하면 반환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A씨는 B씨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지만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B씨는 수익금 명목으로 1~2개월 정도 돈을 지급했으나 이후 중단했고, A씨가 반환을 요청하자 일부(1억 6천만 원)만 반환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서 대여금 반환을 약속해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백서를 받아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고소장에 첨부한 상태다.

이씨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대방 쪽에서 돈을 받은 건 맞다"면서도 "A씨가 그 당시 돈을 많이 벌 때여서 (이씨에게)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기 혐의가 성립이 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씨 측은 "A씨 측에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 권유 건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소개를 해주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씨는 2002년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4강 신화'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스타 선수 반열에 올랐다. 이후 2015년 은퇴 후 축구 행정가로 활동하다가 방송인으로 전향한 이씨는 현재 구독자 78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춘수'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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