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 DK몰의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입점업체의 하나인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에 서비스 이용대금을 미리 지불한 고객들이 업체의 사과와 환불을 요구하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앞서 이마트 에코시티점과 노블키즈 등 입주업체가 들어선 DK몰은 임대인인 동양 에코하우징이 한국전력에 2억 3천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내지 않아 지난 21일 전력 공급이 끊겨 운영을 중단했다.
노블키즈에 500만 원 상당의 회원권을 미리 끊어놨다고 밝힌 A씨는 지난달 31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블키즈는 일방적인 운영 중단 메시지 이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블키즈'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과 놀이 등을 제공하는 영어 놀이터다. 회원제로 운영되며 50~100시간 단위로 결제를 해놓고, 이용한 시간만큼 금액을 차감하는 구조다.
A씨는 "첫 회원등록을 할 때 원장인 배모씨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서비스 시간을 더 넣어준다고 했다"며 "그러고 나서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7일에 운영을 중단한다는 문자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노블키즈에 설명과 환불을 요구하는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다"고 밝혔다.
300만 원어치 이용권을 끊은 B씨도 "14일에 회원 등록을 한 후 1번 수업에 갔는데, 이후 수업 예약 접수가 안 됐다"며 "운영 중단 공지도 못 받은 상태에서 예약이 안되는 사정을 알아보니 환불이나 향후 조치에 대한 언급 없이 노블키즈의 문이 닫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을 운영한 배모씨가 운영 중단이 될 것을 미리 알면서도 비싼 회원권을 끊게 한 후 잠적했다고 의심한다.
지난 13일부터 DK몰에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한국전력과 운영사로부터 전기가 끊긴다는 안내를 받아 매장 철수를 준비하는 등 입접업체들에게는 운영 중단의 가능성이 알려져 있음에도 회원들에게 일절 알리지 않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운영을 계속했기에, 고의성이 있다는 뜻이다.
노블키즈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A씨 등 17명은 지난 27일 배씨 등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 관계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다. 이들의 피해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에 이른다.
노블키즈 본사 측은 "전주 에코시티점의 문제는 노블키즈 본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얘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블키즈 관계자는 "노블키즈 전주점은 오래 전에 본사에서 분리된 독립된 업체이며, 가맹계약도 맺지 않았다"며 "상호만 똑같을 뿐 전혀 관계 없다"고 밝혔다.
한편, CBS노컷뉴스는 배모씨 등 노블키즈 전주에코시티점 관계자의 반론 및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