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2m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이를 두고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제2의 왕릉뷰 아파트'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러한 내용의 '세운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서울시가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세운4구역 일대의 건물 높이 제한은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바뀌었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역사 경관 보존과 수익성 확보, 잦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8년 심의를 통해 이 일대에 71.9m 높이 기준을 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세운4구역 높이 계획이 바뀌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불붙을 전망이다.
국가유산청은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만큼 세계유산법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 평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해 종묘의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의 바뀐 사업 계획을 살핀 뒤,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 등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