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차량서 현금가방 훔쳐 달아난 60대 검거

누범기간에 또 범행…경찰, 3일 구속영장 신청 예정

광주 북부경찰서. 한아름 기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중반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화물차량에 놓여 있던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있던 상인이 잠시 업무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차가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A씨가 현금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로 A씨의 동선을 분석해 전날 오후 2시쯤 광주 동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23년 출소한 A씨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되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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