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시는 '제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약 222건, 1억 27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지난 9월 2일 시행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정읍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사용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최저요율(1%) 적용 대상, 무단점유자는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과분이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은 감액된 요율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