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십 명 상습 학대…부산 언어발달센터 교사들 징역형

아동 20여 명 1천여 차례 학대·성희롱

부산장애인부모회가 지난 7월 9일 부산 동래구청 앞에서 언어발달센터 아동학대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수십 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습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통합치료사 A(2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 B(20대·여)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언어발달 등 치료를 위해 센터에 다니는 아동 20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 사이 아동 25명을 상대로 모두 1674차례에 걸쳐 학대를 저질렀고, 156차례 성희롱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된 숫자로, CCTV 기록은 영상 보관 기간 문제로 49일치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동 4명을 28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나,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찰 주장은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고, 공포와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는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 횟수가 상당하고, 성적 학대 행위도 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애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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