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설계기준이 전국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이하 '내재해 기준 고시')을 개정했다.
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과 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피해 규모는 1만 5천 농가에서 농작물 476ha, 농업시설 2525ha 등이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재해에 견딜 수 있는) 설계기준을 정비했다. 내재해 기준은 적설심(눈의 깊이)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풍속은 8개 지역(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에서 강화된다.
또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설심 40cm이상 22개 지역은 강릉과 고성, 대관령,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정선, 태백, 평창, 영덕, 울릉, 울진, 고창, 김제, 담양, 부안, 영광, 임실, 장성, 정읍, 함평이며 풍속 40m/s이상 16개 지역은 강릉과 고성, 대관령, 속초, 양양, 울릉, 울진, 통영, 신안, 여수, 완도, 진도, 고산, 서귀포, 성산, 제주이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52,721ha)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