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SNS에 게시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일 인권위는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인권위는 면담 과정에서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로부터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았다. 인권위법에 따라, 피진정인인 업주가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한 경우가 되므로 해당 진정은 기각 처분될 수 있다.
인권위는 조만간 업주의 서명이 포함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