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2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온라인 밴드를 통해 '캄보디아 현지 구인' 광고를 보고 출국한 뒤, 로맨스 스캠 조직에 합류해 같은 해 10월부터 약 7개월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성을 소개해주는 업체 실장"이라 속이며, 사이트 가입 시 '조건만남'을 주선해준다고 유혹했다.
이후 '쿠폰 활성화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총 20명으로부터 약 8억4천만원을 가로챘다.
조직 내에서 A씨는 간부급으로 활동하며 유인책들의 교육과 실적 관리를 총괄했다.
수사 결과, 이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2014년 캄보디아 차이퉁에 사무실을 차리고, 두 달 뒤 시아누크빌로 옮겨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지노 건물 안 사무실에서 교육이 이뤄졌으며, 조직원들은 가명을 쓰고 매일 12시간씩 근무하는 등 군대식 위계질서가 적용됐다.
운영 방식은 기업과 다름없었다.
상급자는 하급자의 근무 태도와 실적을 상부에 보고했고,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은 질책을 받거나 격려를 받았다.
월급은 직책에 따라 2천~8천달러 수준이었으며, 피해금액이 입금될 경우 인센티브도 추가로 지급됐다.
조직원은 가입 후 3개월 안에 탈퇴하려면 2만달러의 벌금과 '개바시'(범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세팅 비용)를 내야 했으며, 탈퇴 시 그 부담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지현경 판사는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대하고, 로맨스 스캠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