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7억 5천만 원의 저금리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40대)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부터 7월 중순까지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마련해 허위 영수증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의료비 지원 목적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 7억 5천만 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납부한 것처럼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 영수증 제출과 거짓 답변으로 근로복지공단 심사 과정을 통과한 후 대출이 승인되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포맷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 30일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며 "여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 소득 252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의료비) 대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병원비나 생활비 등이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연이율 1.5%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