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집중 단속에 나서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 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을 벌여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 1814개 건설현장으로 이 중 95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10곳이 참여했다.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전체 1814개 단속 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개, 민간공사는 586개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 △불법재하도급 12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다.
한편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에 나섰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억 9천만 원(1327명) 상당의 체불을 적발했으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분야는 총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으며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된 64개 업체에 대해서도 총 1억 3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인공지능(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다음 달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를 단속하는 시범을 보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 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