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법학 박사)
◇ 김현정>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을 가져 오셨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부녀가 살인범으로 몰려서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 확정된 백 모 씨 부녀인데요. 작년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고 엊그제 부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 김현정>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 사건 정말 사연이 많겠구나 느낌이 오시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힘없고 못 배우고 약한 사람이 살인범으로 몰렸나 이런 일이 어떻게 21세기에도 벌어질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9년입니다. 당시 순천의 한 마을에서 여성 4명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마셨는데 여기에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어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막걸리를 집에서 가져온 여성 최 모 씨도 사망했어요.
◇ 김현정> 정말 최 씨도 청산가리가 들어 있다는 걸 모르고 마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 씨의 남편 백 씨가 집에 두었던 막걸리였다면서 이 남편 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정말 가지고 온 건 맞아요?
◆ 손수호>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 보니까 마당에 검정색 비닐봉지가 있었다. 이 봉지 안을 보니까 막걸리 2병이 들어있길래 누가 이런 걸 갖다 놨지? 이러면서 툇마루 앞 토방에 두고 집을 나섰다.
◇ 김현정> 그러면 아내 최 씨는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고 그 막걸리를 가져다 마신 게 되는 겁니까?
◆ 손수호> 예, 최 씨는 그 막걸리를 가지고 일터로 가서 동료들과 나눠 마신 건데요. 사실 약간 좀 시커멓게 보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고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 없이 마시고 쓰러진 거죠.
◇ 김현정> 고급이다.
◆ 손수호> 예, 주민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 김현정> 알고 보니 그 막걸리 안에 치사량의 청산가리가 들어 있었다는 거고 당연히 누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청산염이죠. 시안화칼륨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청산가리라고도 하고 또 싸이나라고도 하고 한참 후에 용어가 정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막걸리 1병에 이런 청산염이 무려 12g 들어 있었거든요. 치사량보다 훨씬 많은 거고요. 누군가를 죽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살인 사건인 거죠.
◇ 김현정> 그런데 화단 앞에 있던 걸 가져다가 집에 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살인의 증거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 살인 사건으로 가려면.
◆ 손수호>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50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증거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 씨와 숨진 최 씨의 막내딸이 검찰에서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아버지와 공모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리고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 부녀가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걸 아내이자 어머니인 최 씨가 눈치챘기 때문에 입 막으려고 살해했다. 검찰은 심지어 이 최 씨의 사망 후에도 이들 부녀가 관계를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현정> 참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죠. 이런 엄청난 자백을 받아낸 겁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최 씨가 숨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딸이 이 마을의 한 남성을 고소했어요.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에서 이거를 무고로 결론 내리면서 왜 죄 없는 사람 고소했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손수호> 엄마를 죽인 사람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산가리 막걸리로 어머니 최 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 그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무고했는데 이걸 실패해서 추궁을 받자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는 겁니다.
◇ 김현정> 굉장히 그럴듯한 전개죠.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백 씨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 손수호> 아버지도 며칠 후에 자백했습니다.
◇ 김현정> 아버지도 자백했어요.
◆ 손수호> 이걸 종합한 검찰의 정리는 이래요. 사건 나흘 전에 이 아버지 백 씨가 이 아내 최 씨와 함께 읍내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막걸리 3병을 사 왔는데 그중에 1병을 나눠 마셨고 2병이 집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백 씨가 딸에게 이 사건 이 이야기를 하니까 딸이 사건 이틀 전 옥상에서 막걸리 1병에 청산가리를 넣었고 사건 당일 새벽 그 막걸리병을 화단 앞에 두었다.
◇ 김현정> 부녀의 자백이 나왔고 그 외에 증거들도 있었습니까?
◆ 손수호> 사실 놀랍게도요. 다른 증거 별다른 게 없습니다.
◇ 김현정> 별다른 게 없다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 확인할 게 많잖아요. 청산가리는 그럼 어디서 사 왔고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거 많지 않아요?
◆ 손수호> 우선 청산가리를 막걸리 방에 어떻게 넣었냐.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데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퍼서 넣었다. 그런데 또 그 숟가락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 김현정> 버린 지 한참 됐으니까 그건 못 찾았고 그러면은 범행에 쓰고 남은 청산가리는요?
◆ 손수호> 도랑에 흘려버렸다. 그래서 이것도 못 찾았습니다. 범행 도구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럼 애초에 청산가리를 구입한 곳.
◆ 손수호>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좀 하죠.
◇ 김현정> 그러면 막걸리 3병을 사서 1병 먹고 2병 남았다는 건데 이게 증명되면은 마당에 있던 걸 집으로 가져왔다는 그 주장은 어떻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애초에 거짓말한 거다.
◆ 손수호>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백 씨가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막걸리를 사 왔다는 식당에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막걸리를 팔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 750ml짜리였는데 이 식당은 900ml짜리만 팔았거든요. 물론 검찰 수사관이 직접 이 식당에 가서 750ml짜리를 냉장고에서 보긴 했습니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팔려고 놓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순천에서 행사가 끝나고 막걸리가 남아서 이걸 싸게 가져가라 그래서 이 주인이 직원들하고 먹으려고 사 온 거거든요. 판매용이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식당에 750ml짜리가 있긴 있었으면 샀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잖아요.
◆ 손수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을 했는데요. 백 씨 집에서 이 식당까지 차로 40분 거리예요. 그런데 범행 5일 전부터 일대의 CCTV 영상을 다 뒤져봐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범행 전날 백 씨의 차가 다른 쪽으로 가는 장면만 하나 있었거든요. 이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이 부녀의 진술과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아예 이 영상 또는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백하고 CCTV가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자백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예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판사가 좀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래서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검사가 당시에 이 CCTV 카메라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 손수호> 거짓말이죠.
◇ 김현정> 거짓말해도 됩니까?
◆ 손수호> 하면 안 되죠.
◇ 김현정> 그러면은 아니 백 씨가 막걸리를 샀다는 그 기초적인 전제부터 다 흔들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백 씨의 자백 외에는 사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백 씨는 나중에 산내 풀베기 작업을 할 때여서 그렇게 멀리 있는 식당에 가지 않았다. 이런 진술까지 내놨어요.
◇ 김현정>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CCTV 증거하고 본인이 자백한 거하고 다른 상황, 그런데도 유죄는 나왔어요?
◆ 손수호> 아니요. 1심에서는 둘 다 무죄였습니다. 재판에서 부녀 모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했고요. 또 살인은 물론 부적절한 관계까지 다 부인했거든요. 1심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를 확신하게 만들 증거가 없다고 본 거죠.
◇ 김현정> 잠깐만요. 1심은 둘 다 무죄가 나왔다. 그럼 자기들이 자백해 놓고 재판에서는 아니라고 한 거예요?
◆ 손수호> 예.
◇ 김현정> 부녀가 말을 바꿨군요. 그리고 그 부녀의 바꾼 말을 믿어준 거고, 판사는. 근데 항소심, 2심에서는 왜 중형이 나왔습니까?
◆ 손수호> 최초 진술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즉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었고 또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범행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봐서요. 아버지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봐서 확정된 거죠. 이후에 재심 개시 결정받은 게 작년 2024년이니까 15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복역 중인 수형자가 재심 결정을 받아서 곧바로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고 이번에 또 무죄 판결까지 받아낸 거죠.
◇ 김현정> 다른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도 이렇게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겁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살인죄인데.
◆ 손수호> 사실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걸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자백이 존재하더라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고문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금전으로 회유하거나 이러면 거짓 자백을 하거나 또는 가짜 범인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순간의 판단이 그럴 수 있죠.
◆ 손수호> 물론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 판결을 못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백 자체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 김현정> 맞아요. 부녀가 성관계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믿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거 잘 설명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찰이 딸의 속옷 9점을 국과수에 보내서 감정했는데 그중 하나에서 아버지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가족이잖아요. 꼭 성적인 접촉을 해야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가족들에 따르면 평소에 이 막내딸이 조카와 함께 잤기 때문에 아이가 아버지랑 이런 거 성적 접촉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또 최 씨 사망 후에도 이모와 언니들까지 계속 함께 있었고 함께 잠도 잤다. 근데 어떻게 관계를 갖냐. 이렇게 반박까지 했던 거죠.
◇ 김현정> 범행 동기부터 입증이 잘 안 됐군요. 다른 정황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이 부분도 참 답답한데요. 딸이 사건 이틀 전 오후 8시에 옥상에서 막걸리병에 청산가리를 넣었다고 자백했거든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역시 CCTV 영상을 뒤져봤더니 8시 45분에 순천 터미널에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동 거리 또 시간 고려할 때 적어도 8시에는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자백과 안 맞아요. 그러자 검찰이 시간을 바꿉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손수호> 청산가리 넣은 시간이 8시 아니었다. 8시 반에서 50분 사이였다. 그런데 이것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딸에게 그때 상황 물어봤거든요. 근데 옥상 바닥에서는 청산가리가 전혀 안 나왔어요. 또 저녁 7시 40분이면 어두운 시간인데 어떻게 흘리지 않고 넣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손정등 가져갔어? 아니요. 그럼 라이터 가져갔어? 예.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뭐냐면 한 손으로 라이터를 들고 불을 밝혀서 어두운 상황에서 작업을 했다면 그럼 나머지 한 손으로 막걸리병에 청산가리 넣었다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게 되는 거죠.
◆ 손수호> 이상하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걸 물어봤더니 딸이 답을 못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 가로등 불빛이 있어서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 김현정> 뭐가요?
◆ 손수호> 왜냐? 당시 7월 초거든요. 이때 해가 길어서 어둡지 않았습니다.
◇ 김현정> 이 시간이면.
◆ 손수호> 7월이요, 7월.
◇ 김현정> 라이터 불을 켤 이유도 없고 가로등도 필요 없었다.
◆ 손수호> 애초에 손전등도 필요 없고 라이터도 필요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가로등이 있긴 했는데 멀리 있어서 도움도 안 돼요. 딸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은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 살해 도구인 청산가리, 그거 어디서 샀느냐인데 이건 어때요.
◆ 손수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4년 전에 사 온 거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미 17년 전에 그 주인이 죽어서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 얘기를 또 얘기해 주니까 백 씨가 4년 전이 아니라요. 10년 전이었습니다. 14년 전인데요. 17년 전입니다.
◇ 김현정> 근데 지금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들은 근데 자백을 했다면서요? 내가 죄를 지었소라고 그럼 자백을 왜 해요? 자백이 거짓말이었다면 이유가 없잖아요.
◆ 손수호>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그 자백이 유도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까 이 청산가리 관련해서 내다 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도랑에 많이, 물이 많이 흐를 때 흘려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 비도 안 내렸습니다. 아무튼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많거든요. 그럼 왜 이런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거냐? 좀 슬픈 얘기인데 이 딸 지능 지수가 70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경계선 지능인이죠. 경계선 장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2년 전이었죠. 이 사건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저희 뉴스쇼 출연해서 이야기했잖아요.
◇ 김현정> 재심 사건 맡은.
◆ 손수호> 저도 방송 끝나고 잠깐 만나서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 검찰이 윽박지르면서 이게 맞지 않냐고 추궁을 하고 따지면 주눅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영상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만 모아서 진술서를 만든 거고요. 또 영상을 보면 딸이 조사받다가 주눅 들어서 갑자기 막 책상을 싹싹 정리를 하고 또 조사하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약자의 본능적인 자기방어로 보입니다. 즉 뭔가 누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이상한 얘기하면은 반박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수긍하고 따르는 게 그나마 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어다. 최선의 대응이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로 이런 게 많거든요. 삼례의 나라슈퍼 사건도 그렇고 속초 한화콘도 살인 사건도 그렇고 비슷한 게 적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재심 결정이 났던 거고 이 부분이 인정돼서 무죄로 판결이 난 거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능 지수가 높지 않았고 한글도 잘 쓰지도 못했어요. 읽지도 못하고. 자필 진술서를 보면 그냥 보고 그냥 따라서 그림 그린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 김현정> 이 영상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본 방송 후에 유튜브로 좀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15년의 복역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 이번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여기까지 오늘 탐정 손수호에서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