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직장에 찾아가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4시쯤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의 육가공 업체에서 대표 B(40대)씨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뒤 그의 신용카드로 식료품 등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 지난 1월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일했던 A씨는 술과 도박 문제로 해고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