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펴온 지만원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는 30일 5·18기념재단과 유족 등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체 또는 개인인 13명의 원고에게 지씨가 9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2020년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책을 펴내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주장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5·18기념재단은 이번 판결을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로 평가했다.
하지만 지씨는 옥중에서도 집필을 이어가며, 수필과 시집을 비롯해 한국어판 15권, 일본어·영어판 3권 등 각종 서적을 내며 최근까지 5·18 왜곡을 계속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이런 허위 정보의 재생산과 재인용이 이어지는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여전히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재인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민변과 여러 단체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은 해외 번역본과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왜곡 도서에 대해서도 분석을 거쳐 폐기와 추가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