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경남 거제시 한 골프장에서 금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혼 관계였던 전처 B(50대)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골프장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B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 자해소동을 벌인 바 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