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정책에 전문가 의견 무시…2차 의료사태 불가피"

"'전문가 소통' 약속한 이재명 정부, 앞뒤가 다른 행보…특정 직역 이익에 매몰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용·성분명 처방 강제화·검체수탁고시 시행 '3대 악법' 규정
복귀 전공의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양질의 수련 교육 지원, 이수 않으면 엄중 조치"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정부·대국회 투쟁 및 협상 역량을 극대화하고자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추진되는 여러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을 보면, 의료현장의 전문가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난 25일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허용 △성분명 처방 강제화 △검체수탁고시 시행을 '3대 악법·악행'으로 규정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성분명으로 처방하고, 약사가 해당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최근 여당 의원들이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다.

검체수탁고시 개정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하던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각각 검사비를 청구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내용이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다"며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범대위를 중심으로 투쟁 구심점을 강화하고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 총의를 결집할 계획이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들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한 뒤 남은 수련을 마저 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2024년 2월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의료계의 혼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조건부 합격자의 수련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해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정해진 수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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