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지역 주택건설 업체 서한이 협약을 맺고 풍수해 보험 제3자 기부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풍수해 보험 3자 기부제는 풍수해와 지진 재해로부터 재해 취약지역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료 자부담금 전액을 민간 기부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한은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9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 등 총 2천세대를 지원하고, 향후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의 경우 주택 전파 보상금이 최대 8천만 원으로, 정부 재난지원금 2650만 원의 약 3배에 달하고, 침수 피해 보상금은 107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 350만 원보다 3배 이상 많아 실질적인 복구비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풍수해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3자 기부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보상을 받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