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허가를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 8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도 각각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과 1억 4천여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남은 기간만큼 복역하게 되며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자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변호사들은 구속 상태인 피고인 D씨의 보석 허가를 위해 사건 담당 판사와 친한 B 변호사가 판사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D씨의 가족으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D씨 가족으로부터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 등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1천만 원이 넘는 향응과 보석 석방 대가로 1억 1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변호사의 의무를 도외시하고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에선 형량이 더 올라갔다.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이,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관 등으로 재직했던 경력 등이 사건 결론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뢰인의 허황한 기대에 편승해 거액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태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이들 변호사들의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사건 담당 판사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 장 대표는 보석을 허가하고 얼마 뒤 정계 진출 준비를 위해 법관을 사직했다. 장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변호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통화에서 기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들었을 뿐 "보석 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장 대표는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