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뉴진스, 즉각 항소 "어도어 복귀해 활동하는 건 불가능"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 소송에서 진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즉각 항소한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이하 '어도어')가 멤버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하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기다리며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소송 비용도 패소한 뉴진스가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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