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부산상의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30일 오전 부산상의 회의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자문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부산상의는 참여 기업 모집과 홍보, 상담 공간 제공을 맡고,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상법·민법·채권채무·부동산 등 주요 분야 전문 상담단을 구성해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법적 분쟁 예방과 경영 리스크 최소화를 돕는 것이 목표다.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은 "복잡한 법률 규제가 기업 경영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현장 상담회와 법률 세미나 등 협력 사업도 확대해 지역 기업의 법률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