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육사 46기)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임기만료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12·3 사태와 관련해 기소돼 재판 중인 박안수 육군 대장의 참모총장 임기 만료로 인한 전역 명령을 이날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인 김규하(육사 47기) 대장은 육군참모총장으로 정식 보임됐다.
박안수 대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앞으로는 민간법원에서 12·3 관련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