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내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10분 양산시내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는 기계에 끼인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기계를 수리한 뒤 시험 가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으로 알려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