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지난 추석을 앞두고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에 '김병내 남구청장'의 이름이 붙은 선물세트를 전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으로 남구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고 29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자치구 예산을 사용해 청소노동자와 청원 경찰 등 현업 부서 직원들에게 '김병내 남구청장' 이름이 부착된 갈비 선물세트를 돌렸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제115조에 명시된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보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소노동자들과 청원경찰에게 명절 선물은 계속 전달해왔지만 법조항을 인지하지 못해 구청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실수를 했다"면서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선물을 뿌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선물 자체는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적법한 집행이었지만 (구청장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문제를 인지한 이후 전달된 선물 일부를 회수 조치했다"면서 "김병내 청장의 이름이 적힌 선물을 자식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