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창원시 산후조리 비용 지원 근거 제도화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출산복지 강화

이종화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이종화(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 의원이 창원시가 산모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발의한 '창원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7일 창원시의회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료, 산후 회복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됐다.
 
현재 창원시는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산후조리 비용을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출산 이후 회복,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건강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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