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가상화폐'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12명 검거

5명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제공

대포통장 모집 총책과 자금세탁책 등을 맡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사기특별법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5명은 지난 5월부터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14억 3500만 원(피해자 22명)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가 있다.

현금 이체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포통장을 쓰고 가상화폐로 전환하며 범죄수익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5명에게서 범죄 수익금 2%를 받는 조건 등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빌려준 피의자 7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중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 5억 4천만 원은 동결하고, 기소 전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영진 마산동부서 형사과장은 "대포통장은 결국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된다"며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계좌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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