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교 교사사망 교권침해 인정…교육감 "책임 통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입장문 발표…"선생님 지켜주지 못한 책임 통감"

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중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했다는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대해 김광수 교육감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29일 '중학교 교사 사망 관련 입장문'을 통해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되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결정을 했다. 해당 결정을 존중하며 선생님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근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사과했다.
 
그는 "당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고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강화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상처를 드렸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허위 경위서 국회 제출 논란과 지지부진한 진상조사도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5월 도교육청에 마련된 A 교사 분향소. 고상현 기자

김 교육감은 "교육청 진상조사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진행될 것이다.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도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난 13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 사망 당시 제기된 학생가족 민원을 교권침해로 인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교원은 담임교원의 통상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꼈으리라 판단된다"며 학생가족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한편 A 교사는 지난 5월 22일 새벽 도내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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